리베이트 적발 보험약 2품목 약가인하…평균 2.12%
- 최은택
- 2013-03-20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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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절차 진행 중…위반정도 등 고려 급여삭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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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확정되면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곳으로 늘어난다. 평균인하율은 14.2%가 가장 컸다.
정부는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CJ의 보험약 2개 품목의 약가인하안을 심의했다. 평균 인하율은 2.1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종근당, 건일제약, 오츠카제약, 진양제약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개 제약사 3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 114개 품목은 복지부가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처분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 인하기준을 변경했다.
수사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처방액만을 인하율로 산출했던 것을 미적발 기관의 처방액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조사대상기관의 처방비중 등을 고려해 약가인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약가 인하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개선이 마무리되면 처분이 취소된 6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한 재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반유형,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아예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실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급여퇴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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