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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좀 빨리 낮춰주세요"…애타는 약사들

  • 강신국
  • 2013-04-01 12:25:00
  • 포상금 노린 팜라파치 근절책 필요…복지부, 약국 별도 추진 난색

대다수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인 57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과징금 산정 기준 완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과징금 산정기준은 제약-도매-약국이 통합관리되고 있는 만큼 약국만 별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은 10분 1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나와있지만 제약-도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에 묶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2012년 약가인하 따른 손익 손실분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판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약국만을 한정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조정돼야 포상금을 노린 팜라차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관악구약사회 전웅철 회장도 28일 열린 서울시약 초도이사회에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며 "약국 과징금이 낮아져야 포상금도 줄어들어 팜파라치 활동이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약국 과징금 산정 매출 구간이 20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기존 19등급 구간이 17개 구간으로 조정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1구간은 약국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보사연 연구보고서)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390만원(10일X39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40만원(10일X4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다.

연매출 6억원 약국도 업무정지 10일 처분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은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면 현행 과징금 대체금액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620만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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