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근거·절차 무시하고 마취과 초빙료 인상"
- 김정주
- 2013-04-01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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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단체, 규탄성명…"의사 부족 등 공급체계가 근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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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들이 지난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인상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규탄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180% 일괄인상을 강행처리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정심 당시 가입자대표들은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고, 인상액 근거가 미흡하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표결에서 13대 7로 인상안이 통과됐다.
가입자단체들은 "마취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인데, 인상 근거는 2012년 의협이 설문조사 결과로 20만원 회신 자료가 전부"라며 "심지어는 건정심 심의과정에서 '인심을 써야한다'는 등 환자 부담금으로 인한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듯한 발언과 함께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정책 당국은 무분별한 각종 가산제 정리와 사안별 수가인상 지양, 의사인력 확충 등 공급체계 개선, 취약지구 등 공공의료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수가체계를 왜곡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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