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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약국, 무자격자 조제 이렇게 찾아낸다

  • 강신국
  • 2013-04-13 06:34:52
  • 공단, DUR정보 활용 비약사 조제 소명요청 진행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순간 본인의 약국에서 다른환자 조제가 이뤄지면 무자격자 조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약사 외래 진료시 본인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진료 받은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의 조제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DUR 시스템 하에서는 진료내역과 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약사 진료를 받는 시간에 본인 약국의 조제내역을 공단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약사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홀로약국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근무약사 없이 약사 진료 시간대에 조제가 이뤄지면 무자격 조제에 해당돼 약제비는 환수는 물론 무자격자 조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약사님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약사 외래진료를 받고 본인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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