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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동물약 도매 창고면적 기준 삭제 문제있다"

  • 강신국
  • 2013-04-18 13:23:58
  • "동물약국 개설을 장려하는 법안 필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약사 김성진)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8일 성명은 내어 "소매 목적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기 보다는 일정 규제를 유지해 그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매우 일방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돼 국민 보건복지에 적절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도매업의 본분을 망각한 소매업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택배 발송,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공동구매, 동물병원이 아닌 애견센터에 의약품 공급 등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난 10년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난립으로 약사들의 동물약국 참여 의지가 꺾였고 2004년을 기점으로 동물약국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국회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것보다 적정 면적을 유지해 도매업소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동물약국 개설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약준모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람에게 미치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의 피해들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동물용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배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골자오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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