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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 허위광고 처벌강화…언론사는 광고중단

  • 최봉영
  • 2013-04-22 12:02:58
  • 식약처, 연내 건기식 법률 개정 추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광고한 업체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도 식약처가 광고 중단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건기식 허위 광고가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사·다단계 판매업자·신문사 담당자 대상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하고, 연간 2회 자료를 취합해 언론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일정 부분 권한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광고게재 언론 매체에 식약처가 직접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해 내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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