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 타이레놀현탁액, 빈 용기 가져와도 보상"
- 최은택
- 2013-04-23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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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얀센, 소비자 피해방지 적극 조치…조제약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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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면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뿐 아니라 빈 용기를 가져와도 보상 조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국얀센은 이 같은 내용의 회수계획을 식약처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늘(23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식약처의 판매금지 조치 발표 후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회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편의점 재고약 뿐 아니라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다 먹고 보관 중인 빈 용기까지도 구매한 판매처로 가져가면 보상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조제수가 등이 포함된 조제약의 경우 보상액 산정이 복잡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결정되는 대로 발표와 함께 대한약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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