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의원 345만원·약국 522만원
- 최은택
- 2013-04-24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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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현황 집계…금액은 서울·기간은 인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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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일수는 평균 44일, 요양기관당 금액은 8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한 곳당 345만원, 약국은 522만원을 받지 못했다.
시도 중에서 인천이 미지급금 발생일수가 가장 길었다. 하지만 지연 이자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7만3793개 요양기관에 총 6137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관당 831만원 꼴이다.

이어 종합병원 3억9484만원, 요양병원 9797만원, 병원 9137만원, 약국 522만원, 의원 345만원, 한방기관 115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기관과 보건기관은 각각 54만원, 3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산원도 63만원이 발생했다.
미지급금 발생일수는 평균 44일이었다.
시도 중에서는 인천(64일), 광주(61일), 대전(61일), 서울(60일) 등이 두 달 넘게 미지급 상태가 지속됐다.
반면 울산은 19일로 시도 중 가장 짧았고, 전남(25일)도 한달 이내에 미지급금이 해소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2031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미지급금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원안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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