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채 해소위한 2천억 추경안 재검토해야"
- 최은택
- 2013-04-23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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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급여 미지급액으로 인한 경영난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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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영난을 야기하거나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7건)'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들에게 배포했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추경안으로 제출한 2031억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증액내역은 2012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본예산 2694억원에 2031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국고 미지급금 누계액 4726억원을 전부 해소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비용은 법정경비로써 청구 의료기관에 연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지급금 해소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편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검토 이유로는 먼저 "외견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부채를 해소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의료수급권자의 진료기피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말에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분은 다음년도 예산을 통해 연초에 해소되는 데 실질적인 미지급 기간은 의료기관당 평균 44일에 불과하고 1개월 반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미지급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어려움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감액한 사업을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려는 것은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욱이 "국회가 당시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볼 때 편성의 우선순위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수석전문위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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