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개시…심평원 포털서 조회 가능
- 강신국
- 2013-04-27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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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는 26일 저녁부터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 '신청 및 자료제출' 코너에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오픈했다.
우선 조사대상 약국 700곳은 청구 불일치 내역을 조회, 소명할 수 있고 나머지 1만3300여곳의 약국은 언제 서면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3300여 약국 중 한 곳이 조회를 했을 때 '9월 서면조사 대상'이라는 공지사항이 뜬다.
다만 불일치 내역 품목이나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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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약 20개월 동안 약국 700개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순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은 우편으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내용을 약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조사표 확인하기'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진행과정/대상기관 날짜'를 누르면 된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고원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치 약국 오명으로 쓰게 된다"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최대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궁금중은 데일리팜 팜아카데미 무료특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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