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번호 기재 의무화
- 최봉영
- 2013-04-29 12:2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반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신속하고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식약처는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전화 번호 표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의 신속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비규제 수단을 통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건기식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을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은 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안예고와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