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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헷갈리는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이렇게 만들자"

  • 강신국
  • 2013-05-02 06:34:55
  • 약사회, 거래증빙 못하면 환수조치…1차 640곳 조사 시작

청구 불일치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을 구입한 약국이 폐업했다면? 또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역과 약국 청구 내역이 경미하게 불일치 하는 약국 640여 곳에 대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확인
1차 조사대상은 불일치 품목이 3개 이하 약국들이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만 1만여곳에 육박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약국간 거래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첨부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약회·도매상 거래 =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을 요구한 뒤 수령 후 심평원 보내야 한다.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하면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중 '기타 기재사항'에 도매상의 거래내역서 재발행 거부 사실를 기재한 뒤 심평원 제출하면 된다.

확인대상 기관이면서 현재 진행 중이지 않은 기관은 조사예정 월 안내
도매상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발송하면 된다.

◆소명 방법은 = 조사대상 약국은 사정에 따라 인터넷 또는 우편 중 선택해 심평원에 회신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 여부란에 클릭하면 되고 우편으로 하려면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약국이 청구불일치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명자료(거래명세서,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 등)를 심평원에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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