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화상투약기 논란 묘수 찾아라"…위법성 쟁점
- 강신국
- 2013-05-0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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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불법여부 따지기 힘들어...대약, 정책적 판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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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콜센터 상담약사 정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국 내부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약사가 화상전화를 통해 직접 환자와 원격 대면을 하게 되고, 제품도 택배배송이 아닌 환자가 직접 수령을 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으로 화상투약기를 막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콜센터 상담약사는 반드시 화상투약기를 운영 중인 약국장이나 해당약국의 근무약사가 해야만 한다.
약사법 44조를 보면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 전문위원)는 "법으로 문제를 따지기 쉽지 않다"며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약사법 50조 1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화상투약기도 약국 내에서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이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원격상담을 하는 약사가 투약기를 운영 중인 약국장이나 해당약국의 근무약사가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화상투약기 업체에서 고용한 약사가 상담을 하면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가운데 화상투약기 설치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 누가 승리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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