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국 이전 강요하면 임대차보호법을…
- 김지은
- 2013-05-11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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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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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일 데일리팜은 '건물주, 약국이전 강요…거리로 내몰리는 약사들'이라는 기사에서 계약 만료 전 약국 이전을 강요받는 약국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에 소개한 사례들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약사들이 사전에 숙지해 둔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약사)은 임대인(건물주)과 계약 과정에서 최단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상임법에 의해 건물주의 무리한 이전 요구 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고의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건물 재건축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상임법 적용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약사들이 약국 지역에 따른 기준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임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합한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서울 지역은 해당 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보호가 가능하다. 3년 전 상임법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지역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약국이라면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책정돼 있는 약국이라면 해당 기준에 맞는다.
또 과밀억제권역은(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2억5000만원이 기준이다.
또 울산, 대전 등의 광역시는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 책정돼 있다.
대형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들은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또 약국 계약 시 해당 기준에 합당한 자리를 임차하는 것이 향후 건물주의 무리한 강요 등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을 높게 제공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건물주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단, 계약 만료 전 이전 강요는 부당한 요구인 만큼 사전에 상임법 기준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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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약국이전 강요…거리로 내몰리는 약사들
2013-05-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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