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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터넷 중고 카페서 일반약·전문약 무차별 거래

  • 김지은
  • 2013-05-20 12:25:00
  • 카페 담당자 관리 소홀...위장·간장약부터 잇몸치료제까지

일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일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일반의약품인 간장약과 위장약, 한방파스를 비롯해 전문약과 향정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해당 카페에서는 특정 게시자가 여러 품목의 의약품 거래 내용을 게시하며 전문 의약품 판매원처럼 행동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시자가 다양한 품목의 의약품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시자들은 또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물론 복용방법, 할인 가격 등을 제시하며 카페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한 중고사이트에서 M모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회원은 현재 수십개 이상의 의약품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해당 게시자는 게시글에서 거래 제품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비약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적 인터넷 의약품 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와 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중고시장 관리자에게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 불법성을 메시지를 통해 알려는데도 전혀 시정이 없더라"며 "인터넷 카페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약사도 "전문약이나 향정약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약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약을 임의대로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매자가 해당 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해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카페차원의 필터링과 더불어 식약청의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의약품 거래 행위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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