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 신청기한 2개월 '더'
- 김정주
- 2013-05-27 14:0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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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직전 보수월액 3개월 평균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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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해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입 자격유지를 신청하면 실직 후에도 2년 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해 착오로 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켰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왔지만,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 또는 은퇴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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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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