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1년 연장된다
- 김정주
- 2013-04-30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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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통과…월 평균 1만9000원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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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1년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실직과 보험료 부담의 이중고로 인해 실직자의 부담이 배가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에 포함돼 시행일 당일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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