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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중보건약사 발목잡나…직능갈등 '뇌관'

  • 강신국
  • 2013-05-30 12:25:00
  • 의협, 반대의견서 제출…약사회, 법안 통과에 사활

감사원 지적과 국회 법안 발의로 청신호가 켜졌던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의료계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직능간 갈등을 달갑지 않아 하는 국회의원들 속성상 의료계의 반대가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의약상설협의체 구성 등 최근 의약단체가 화해모드인 점을 감안하며 약사회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의사협회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만 보더라도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다른 직역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에게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타직역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방위원과 보건복지위원들과 접촉하며 상대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는 군 병원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과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타 전문 직능과의 군복무제도 형평성 제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약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

약사회 관계자는 "감사원도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의 불법조제가 만연해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며 "직능간 다툼의 부분이 아닌 군인과 취약지 약무서비스 개선이 법안 도입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약제장교 정원이 1명인 11개 군병원을 대상으로 2011년 한해 동안 해당 장교가 휴가, 훈련 등으로 부재 중이었던 기간 동안 의약품 조제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결과 10개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2만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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