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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1소위, 의사 출신 3명·약사 1명 배정

  • 이정환
  • 2024-07-15 06:51:54
  • 서영석·김윤·서명옥·이주영 의원 등 1소위 전망
  • 한지아·김선민 의원은 2소위로
  • 오는 16일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전 소위 구성안 의결 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심사 비중이 높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5명이 배정될 전망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김윤, 서명옥, 이주영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제1법안소위원으로 예정됐다. 의사 출신 한지아, 김선민 의원은 제2법안소위 배정이 유력하다.

14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소위 배정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소위 구성을 변경없이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복지부를 복지와 보건 분야로 나눠 복수 법안소위가 각자 전담하는 구조 변경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결과다.

복지부 소관 의료법과 약사법 담당 비중이 높고, 식약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률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에는 5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서영석, 이수진, 김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옥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1소위에 이름을 올린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력의 김선민 조국신당 의원은 제2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방침이다.

다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1법안소위에 배정되면서 향후 이들의 심사 결과가 보건의료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직접 좌우하게 됐다,

특히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찬반입장이 반대되는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을 때, 약사 출신 의원이 1명인 대비 의사 출신 의원이 3명인 점은 법안 처리 결과나 심사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 입장이 첨예히 갈리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간소화) 법안, 비대면진료 처방약 허용 법안 등 심사 과정에서 자칫 약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관계자는 "출신 직능에 따라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함께 여야 간 입장차가 법안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과 여야 소속 의원 간 입법 온도차는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 차이를 좁히고 상호 협의하는 게 입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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