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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상비약 편의점 판매 후 부작용 사례보고 증가"

  • 김지은
  • 2013-06-09 15:27:21
  • 건약 세미나서 이모세 약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발제

이모세 약사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행 이후 해당 의약품 중 일부의 유해사례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신형근·이하 건약) 세미나에서 이모세 약사는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실례'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 중 이 약사는 지난 4월 17일 기준 한국의약품안전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별 유해사례 보고건수 현황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자료는 가정상비약으로 분류된 13개 품목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행 전(2008~2012.10월)과 이후(2012.11월~2013.4월) 유해사례 보고건수가 발표됐다.

타이레놀 500mg의 경우 시행 전 5년여 기간 동안 전체 유해사례는 27건이었고 중대사례는 4건 보고됐다.

반면 편의점 판매 이후 6개월여 간에는 전체 29건, 중대사례 7건으로 부작용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타이레놀정 160mg 역시 부작용 중대사례 보고가 시행 전 1건에서 제도 시행 이후 3건으로 늘었고 닥터베아제정도 제도 시행 이전에는 5년여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전무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총 11건의 부작용 보고가 진행됐다.

신신파스아렉스도 편의점 판매 시행 전 5년여 간의 부작용 보고 데이터는 총 89건이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6개월여간 총 52건의 유해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세 약사는 "이번 결과만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약국 등에서 부작용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도 이번 분석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번 결과와 더불어 대형 병원 원내를 넘어 원외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모세 약사는 "처방약 뿐만 아니라 일반약, 특히 상비약과 한약, 건기식, 의약외품 등의 부작용 보고 필요성도 중요시 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과정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과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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