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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스포츠매장 주인이 약국 운영…폰뱅킹으로 자금 관리

  • 강신국
  • 2013-06-14 12:25:00
  • 보건소 비리공무원 조사 과정서 적발...면대약사 월급 500만원

보건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면대약국 업주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지자 면대업주, 면허를 빌려준 약사 6명도 줄줄이 적발됐다.

14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는 면대약국 업주인 S씨에게 17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제공했다.

면대업주 S씨는 고령의 약사 6명에 순차적으로 약사면허를 빌려 부산, 김해 등지에서 약국 3곳을 개설, 문어발식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S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또 약사 면허대여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월급 500~700만원을 지급했다.

약국 관리도 치밀했다. 약사 명의로 된 사업자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폰뱅킹으로 의약품 납품대금을 결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약국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매장 직원들의 월급지급, 가족 용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내 보건소에서 단속정보제공과 업무상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뿐 아니라 S씨의 무면허 약국개설과 약사 면허대여 행위까지 적발한 한 것.

경찰은 해당 공무원과 약국운영자, 면대약사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 공무원 비호아래 있다보니 무려 10년간 별 문제 없이 면대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면대약사를 약국에 상주시키며 단속에 대비해 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를 받은 공무원은 물론 면허대여 약사까지 모두 입건했다"며 "관할 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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