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업무정지 불이행 요양기관 77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3-06-27 16:5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난해 실적 집계...482곳엔 행정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거짓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482곳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관련 2012년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비를 부당·거짓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2곳, 과징금부과 119곳이었다. 151곳은 다른 처분없이 부당이득금만 환수됐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금액 과다, 조사.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등 법령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77곳은 형사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이 금액의 비중이 청구액의 20%를 넘는 48개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3곳, 38곳의 명단을 공표했고, 오늘(27일)부터 또 추가로 12곳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52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중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5곳, 병원급 70곳, 의원급 301곳, 약국 120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이중 407곳(77.3%)에서 195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9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