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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009년분 제외…약국간 거래인정…소액 약국 구제

  • 강신국
  • 2013-07-01 12:27:46
  • 약국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이것만이라도" 개선요망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놓고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면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데이터마이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한창이다.

먼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보고체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 누락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1년 기준으로 26개사나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청구불일치 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업체가 잘못 한 것을 약국에게 소명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게 약사들의 반발이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데이터마이닝 적용기간 축소도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무려 39개월 동안 불일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2009년 자료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경기 지역 한 분회장은 "데이터마이닝 대상 기간에서 2009년 1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적용을 해도 약국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제외된다"며 "2008년 약국 재고량을 0으로 잡았다는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약국간 거래와 교품몰 등을 이용해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도 탄력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방약이 없어 의약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약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교품을 한 약국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향정약 로스율인 3% 수준까지 불일치 조사 커트라인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전체 약국의 0.05% 청구오류를 찾기 위한 서면조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향정약 로스율인 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결국 약사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대한약사회가 적절하게 수렴해 감사원, 심평원 등과 어떤 방식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약사회는 이미 감사원에 건의문을 보내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2일 청구불일치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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