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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해법은 감사원…3차 서면조사 한달 연기

  • 강신국
  • 2013-06-28 12:25:00
  • 약사회, 감사원에 건의…조사기간 축소·인정범위 확대 핵심

2012년 10월. 감사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1만5943곳의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사후조치를 지시했다.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많아 처리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국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질타했다.

최근 10개분기 청구불일치 약국 현황(감사원 자료)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복지부나 심평원 모두 청구불일치 약국 사후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 외통수에 걸려든 셈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나 심평원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약사회의 청구불일치 약국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략 타깃이 감사원으로 향하고 있다.

감사원이 움직여야 복지부나 심평원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담기 건의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의 핵심은 무려 39개월이나되는 조사대상 기간 축소와 소명자료 인정범위 확대다. 조사대상 기간이 축소되면 당연히 서면조사 대상 약국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소명자료를 만들기가 가장 까다롭다는 2009년 불일치 내역이 조사대상에 빠지면 상당수 약국이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약사회도 서면조사 거부 등의 강경책보다 대상 기간축소 등 서면조사 대상 약국을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도 사실상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감사원에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면조사 연기 심평원 공지사항
민초약사들도 감사원에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도 의미심장한 조치를 취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 중 발송예정이었던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서면확인 자료 발송을 7월로 연기했다.

1차 640곳, 2차 800곳에 이은 3차 약국 서면조사를 한달 연기한다는 것이다. 3차 조사 대상기관 확인이 연기됨에 따라 이후 차수 기관도 동일하게 1개월씩 밀리게 된다.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데이터 재점검'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사후 조치를 기다려본 후 데이터를 재점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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