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약 판매 적발건 5년새 7.6배 급증
- 김정주
- 2013-07-05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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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약국서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등 불법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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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식약처 약사감시 결과 공개]
비약사가 면허대여 약국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허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약사감시 적발 실적'에 따르면 불법 유형은 무자격자 약 조제·판매와 유효기간 경과 약 진열·판매가 전체 38% 비중에 달했다.
5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사감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7080건으로, 2008년 778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2년 2496건으로 5년만에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도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무려 5배에 육박했다.

다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경우 2012년 73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때 약사 아들 몰카 사건이나, 전의총·약준모 등 단체별 조직적 고발이 유행처럼 계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도 전체 1110건으로 15.7% 비중이었고, 처방전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약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도 5.6% 수준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 A약국은 비약사가 면대약국을 차려놓고 일반약을 팔거나,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제를 일반약처럼 팔 목적으로 진열, 저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의 면대경영은 무려 13년에 달했다.
강원도 강릉시 B약국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프릴리지를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C약국은 유효기간이 4~5개월 지난 향정약 할시온을 조제해 팔다가 과징금을 물었으며, 부산시 D약국은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팔다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또 다시 판매해 고발당했다.

문제는 적발율과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검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이 중 연간 6회에 달하는 약국도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약사감시 1차 책임이 있지만,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만 할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해 보고만 받고 있어, 사실상 약국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율이 높아지는 만큼, 식약처는 수시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중복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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