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기관 근무 의약사, 청구실명제 신고 이렇게
- 김정주
- 2013-07-06 06:3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심평원 청구실명제 안내...입사 시점 등 유의해야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약사나 전문의사가 두 곳의 의료기관에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 각각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먼저 입사한 기관을 비상근, 나중에 입사한 기관을 기타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달부터 의약사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사 업무에 따른 인력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5일 신고기준에 따르면 약국장이 자리를 1~2시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아닌 다른 약사에게 부탁해 잠시 조제업무를 맡겼다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홀로 약국 또는 1인 약사 약국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의약사 모두 복수의 기관에 주 단위로 동일한 기간, 동일한 시간을 근무할 때는 먼저 입사한 곳과 나중에 입사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약국에 월·수·금 20시간 근무하는 약사가 B약국에서도 화·목·토 20시간을 근무한다면, 먼저 입사한 A약국은 '비상근'으로, B약국은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 봉직의사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개설일 경우 법인의 봉직의사와 타 기관의 이중 등록은 안된다.
수련병원의 모병원 소속 전문의사가 자병원에 주 1~2회 내원해 진료하는 경우 모-자 기관의 근무일수나 시간 등 의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신고가 구분된다. 이 때 모병원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되, 자병원에는 기타 인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복지부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실제 적용일은 9월 진료.조제분부터다.
복지부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7월부터 실제 조제한 약사 이름으로 청구하세요"
2013-06-26 12:25
-
청구실명제, 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도 적용대상
2013-05-04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