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실명제, 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도 적용대상
- 김정주
- 2013-05-04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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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실명제 작성 요령 질의응답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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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신고는 해당 요양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이면 따로 심평원에 하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 청구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요의 질의응답 사례를 3일 안내했다.
먼저 인력신고는 모든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상인데,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신고는 심평원에 해야 하지만 해당 요양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이면 보건소에 해도 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복수일 때는 '주된' 의사와 '실제 진료한' 의사의 기준을 상병과 진료 내역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명세서 기재는 주상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병내역란에는 주상병 진단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기한다. 또 진료내역란에는 외래 환자 진찰료 횟수만큼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의사가 전문의인데 2013년 6월 이전 진료분을 기재할 때는 'JX999(기타내역)'에 명기하면 된다. 외래 환자의 경우 의사 진찰을 받지 않고 예약된 검사만 받고 갔다면 예약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적는다. 그런데 이 의사가 퇴사했다면, 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밖에 의원에 하루 내원한 환자가 각각 다른 상병으로 외과와 내과를 방문했다면, 명세서 내역에는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를 기재하되, 진료 내역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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