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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인정 의료인 등 피의자에 첫 구형

  • 이탁순
  • 2013-07-23 10:59:37
  • 동아 리베이트 사건 관련...의사 A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피의자들에게 첫 구형을 내렸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A씨는 동아제약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강의료 12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동영상 강의료를 받아다고 보고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보다 빨리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의료인은 총 18명으로,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리베이트 관여사실을 인정한 물품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도 이날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재판 초기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해왔다. 이들의 변호사는 초동수사 때부터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으로 재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 다수 의료인들과 동영상 제작업체, 동아제약 연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과 동영상 제작업체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교육 목적의 정당한 강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아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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