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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의원 줄줄이 적발

  • 최봉영
  • 2013-07-30 09:53:09
  • 식약처-유관기관, 취급업소 49개소 합동점검 결과

의료기관 13개소 경찰청 추가수사 진행 중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해 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 불법행위 33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내과 의사 방모 씨는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환자 홍모, 박모 씨 등에게 2011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앰플 6057개를 투여했다.

신경외과 의사 류모 씨는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 환자 이모 씨에게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개 앰플)회 투여했다.

또 마약류 관리자 정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624회나 다르게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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