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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정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약국 드디어 공개

  • 강신국
  • 2013-08-02 12:30:03
  • 심평원 업무포탈서 조회 가능…데이터 보정으로 약국수 축소된 듯

약사사회의 반발 속에 한 달 연기됐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뚜껑이 열렸다.

1일 현재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 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하면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존 서면조사 대상 약국들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수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에 발송됐던 심평원 청구불일치 확인요청서
심평원은 공급자 보고내역 오류 부분을 상당 부분 보정했고, 전체 공급량은 플러스이지만 특정 달에 착오가 발생한 품목들도 소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업무포탈 사이트에 접속한 약사들은 심평원이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한 것 같다며 서면조사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의 K약사는 "9월 대상이었는데 어제 조회해 보니 서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부천의 L약사도 "6월 조사 대상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 약국 축소 방침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감사원과 심평원 등과 접촉하며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초 서면조사 대상 약국은 1만여곳. 그러나 조사대상 약국수가 몇 곳으로 축소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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