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제도 계속 방치하면 면허반납"
- 노병철
- 2013-08-0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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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성명서 통해 제도개선요구…“첩약의보 시범사업, 촉매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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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면 2천여명의 한약사들은 면허를 국가에 반납할 것이다."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는 오늘(5일)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한약사직능 개선과 바람직한 의약제도 미래상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각 직능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만을 위한 첩약의보사업 실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에 대한 반성의 기회는 물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약제도의 미래상과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계속 방치할 경우 2천 한약사는 면허를 국가에 반납하고, 그 책임에 대한 댓가를 국가에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의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만을 위한 첩약의보사업 실시에 매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약제도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천명하여,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분명히 소외된 국민건강을 위한 고충에서 비롯된 사업이다. 고가의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효과 좋고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특정 단체나 직능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소외된 노인과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이나, 아전인수격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살 것으로 이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지 20여년이 흘러가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한약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는 이번 첩약의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하여, 한약사직능을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만약 소외된 국민을 외면하고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다시 한 번 방치한다면, 대한한약사회와 2천 한약사는 면허를 국가에 반납할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요구할 것이다. 2013년 8월 5일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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