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05:43:58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테라젠
  • [기자의 눈]
  • 비알피인사이트
  • 지출보고서
  • 창고형
  • 마트형
  • ESG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최대 1년"…법률에 명시

  • 최은택
  • 2013-08-13 12:24:51
  • 요약
  • 정부,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법률 공포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최대 1년으로 명시한 법률이 오늘(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13일 공포했다.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들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의료원법도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법률인 데 폐업 때도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