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견법 위반으로 BMS·인벤티브에 벌금 부과
- 어윤호
- 2013-08-13 15:2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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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측 주장 인정...당시 양사 대표이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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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BMS제약지부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BMS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노조는 BMS가 제약회사의 영업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허용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시 BMS의 임원의 면접 참여 ▲파견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달 및 업무보고 수령 ▲파견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정산의 수령 ▲파견직에 회사 e-mail계정, 명함 지원 등을 통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영업직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직 직원이 일반적으로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이뤄지는 유통 계약을 통한 영업 분담은 계약자가 타사 직원의 인사, 업무 등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BMS는 당시 로펌과 상담후 빠른 시일에 모든 보고라인, 출근사무실 등을 변경하고 CSO직원들의 메일계정도 삭제했다. 외형상 드러나는 파견근무 소지의 형태는 현재 없다.
민주제약노조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신규 공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약사는 고용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편법과 탈법적인 경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BMS의 사례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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