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 노조,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사측 고발
- 어윤호
- 2012-07-19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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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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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BMS노조에 따르면 고발장을 통해 사측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영업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했고 인력을 제공한 I사는 파견업을 허가 받지 않고 파견근로를 제공 및 사용했다.
이는 근로자파견및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측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외관상 도급으로 전환해 적법을 위장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BMS노조는 "사측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대표이사의 성과지표로 명기하고 있어 범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와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BMS노조는 이같은 영업사원 외주화가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BMS노조는 "외국 제약사들은 1997년 IMF 이후 국내에서 제조 및 연구개발 기반을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 및 R&D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 제약사들이 이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부서 인력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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