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목 강제회수 웨일즈의 행정처분 수위는?
- 최봉영
- 2013-08-22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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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2~3주 내 종료…결과 따라 처분 경중 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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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웨일즈제약, 의약품 유통조작 수사 파문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전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강제회수는 일반적으로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제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품목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번 사태는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비롯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웨일즈제약이 유통하는 200여품목, 277상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 조작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지난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했다.
200여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조작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시작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자의 내부제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보 없이 의약품의 유통기한 조작을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강제회수 명령= 이번에 강제회수가 진행되는 품목은 900여품목이다.
현재 웨일즈제약이 허가를 받아 유통하고 있는 품목 수인 370여품목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데 따른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급여대상 의약품 150품목의 요양기관 급여중지도 21일 저녁, 복지부에 의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강제회수 명령에 따라 웨일즈제약은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제품을 수거해야 하고, 기간 내 회수하지 못하면 추가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5% 미만으로 남았다면, 업무정지 15일, 5% 이상 7% 미만은 업무정지 1개월에서 허가취소, 7% 이상 남으면 업무정지 3월에서 허가취소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제품에 대한 회수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회수하는 것도 이 업체의 부담이 된 셈이다.
◆전제품 강제회수 사례는= 식약처도 이번 사례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를 취하될 경우 전품목을 회수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제품 하자 발생에 따른 전제품 강제회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에서 사용기한을 조작한 것 역시 흔치 않은 사례라는 설명이다.
특히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통검사나 품질조사 등에서도 유통기한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이다.

우선 윤리적으로 의약품 사용기한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입증될 경우 대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혐의가 확정되면 유통기한을 조작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하나는 회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매출 하락이다.
이 회사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진 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록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2~3주 간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수사 완료 시점에 맞춰 식약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다른 악재는 식약처 행정처분 수위다.
전제품 강제회수라는 점에서, 행정처분도 전품목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회수가 진행된 상태에서 제조업무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품목허가 취소 대거 이뤄질 경우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웨일즈제약은 일반의약품과 제네릭을 주력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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