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보험약 결국 급여중지…청구시스템 연동
- 김정주
- 2013-08-21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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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심 끝 입장선회해 최종 결론...심평원 오늘 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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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은 즉각 조치에 돌입, 오늘(21일) 저녁 안으로 청구 시스템을 연동해 중지 조치를 취한다.
급여여부를 두고 복지부는, 식약처가 경찰 수사에 맞춰 이 회사 제품 900여 품목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강제회수 조치함에 따라 고심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오후 6시 현재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를 알렸다.
대상은 유통기간을 조작해 약국에 되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웨일즈제약 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150품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식약처 초지에 따라 곧바로 심평원과 회의를 열고 급여중지 여부를 고심하고 경찰 수사가 완료된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 투약 안전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전품목에 걸쳐 강제회수를 단행한 만큼, 급여 부분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선회, 오후 6시경 급여중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복지부가 이 같이 급여중지를 최종 결정하고, 명령함에 따라 급여중지를 대비해 온 심평원은 6시 15분 현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은 즉각 심평원 내부 급여 시스템과 약가파일을 정비해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품목 수가 많아 1시간 내 조치는 힘들겠지만 저녁 안으로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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