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혐의' 웨일즈제약 전제품 강제 회수
- 최봉영
- 2013-08-21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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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 유통기한 조작 수사…식약처, 900여 품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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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이번 강제회수는 경기지방경찰청이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수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200여 품목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서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을 조작해 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식약처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강제회수 조치가 진행된 것. 현재 한국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제품은 약 370여품목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된 품목 중에도 시중 유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허가취하된 제품을 포함해 900여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전제품 강제회수 조치로 인해 기업이미지와 하락과 함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2~3주 간 수사를 진행해 한국웨일즈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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