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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리돈, 수술중 홍채긴장저하증후군 주의

  • 최봉영
  • 2013-08-22 10:25:08
  • 식약처, 품목허가 변경 관련 의견제출 요청

리스페리돈 제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수술중 홍채긴장저하증후군이 추가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는 품목허가 변경사항과 관련해 내달 9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의 '리스페리돈' 성분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적 주의사항에 수술중 홍채긴장저하증후군이 관찰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또는 과거에 아드레날린성 알파 1 a-길항 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한 경우, 이를 안과 수술의사에게 수술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내 허가된 리스페리돈 제제는 17개 제약사 37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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