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 제조업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 최봉영
- 2013-08-23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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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부응해 공장이전 과정서 발생"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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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제조업 허가를 다시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한국마이팜에 대한 제조업 허가취소를 통보했으며, 22일자로 처분이 확정됐다.
한국마이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제조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어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정책에 부응해 화성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게 됐는 데, 공장건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식약처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공장 이전절차가 진행되면서 OEM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판매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제조업 허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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