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수정안 적용대상 병원 283곳
- 최은택
- 2013-09-03 06: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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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작년 기준 약 18% 해당...지급기한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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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지급기한도 당초 입법안보다 긴 120일(4개월)로 수정 검토됐다.
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 위원장의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우선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90일 내외인 점과 약품대금 지급 시 비용할인 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법정기한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기간은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면 의무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준은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공급내역 보고기준 병원 1580곳 중 약 18%에 해당하는 283곳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또 설령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황개선을 유도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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