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만명 참여해야 하는 사원총회 가능할까?
- 이혜경
- 2013-09-04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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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위임장 확보 우편발송 예산 1억1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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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란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를 기획했다.
한의협은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갖고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 다양한 현안을 한의사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하지만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전체 한의사 2만455명 중 1만227명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성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협은 최근 중앙이사회를 소집,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의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반송등기를 이용, 위임장을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직접 보내 위임장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의협은 반송등기에 필요한 예산 1억10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등 의안에 찬성 위임을 원하는 한의사는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입해 김필건 회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으며, 의안에 반대 위임을 원하는 한의사는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장 참석 인원과 위임장을 보낸 인원을 합해 1만여명이 모이면 사원총회는 성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결정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A한의사는 "이사회 소집 하루 전 지부한의사회장 등 중앙이사회에게 공문을 보내 회의 개최를 알렸다"며 "한의협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지부한의사회장의 참여를 막아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의협은 사원총회에서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제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식·약공용한약재 축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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