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재처분하고 싶지만
- 최은택
- 2013-09-11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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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손질 지연…외부자문 결과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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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지만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활성 상태다.
복지부에 통보된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4년간 5개 제약사 35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
10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들이다. 복지부는 2011년 8월29일자 고시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이들 업체 품목들의 보험상한가를 직권 조정했다.
그 후 복지부는 항소심까지 연패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약가인하율을 정하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적발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약값이 인하된 의약품의 리베이트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간의 비례의 원칙 등이 간과됐다는 설명이었다.
복지부는 1심 판결 패소 직후부터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인하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와 내부지침 개정을 검토해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미봉책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조사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품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적발기관 100곳 내외 등을 충족하는 보험약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
거꾸로 이런 검토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패소사건 품목에 대한 재처분이 가능한 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가령 복지부가 패소사건에서 A제품의 인하율을 20%로 정했었다면 적발기관의 대표성,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의 비율 등을 감안해 인하율을 낮춰서 재처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바램이 현실화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법인 우면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해석 검토 결과를 보면,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우면의 경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근거조항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없이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규명령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침을 수정해 재처분해도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을 달랐다. 법무공단 측은 "행정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관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의무와 무관하거나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법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완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 고시내용을 개정(재정비)할 경우 그 이전에 제약업체가 행한 행위로써 이미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고시로 재처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면은 고시개정 없이도 재처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부처분기준은 내부지침이므로 개정지침을 소급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무공단은 고시개정을 재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적어도 철원사건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까닭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히 규정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판결에서 지적된 규정상의 흠결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토로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된 품목은 지난 4년간 5개 제약사 35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입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적발횟수나 적발금액을 감안해 급여중지 조치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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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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