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약품비 25%도 높다"…목표약품비제 도입
- 김정주
- 2013-09-12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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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 루 교수, 2세대 건보개혁 약가제도 개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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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가치 국제 심포지엄]
단일보험제의 대표적 국가인 대만은 수가 총액계약제에 이어 올해부터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목표약품비관리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 10% 가량 할인 효과(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조가격제를 덧붙여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율을 정체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대만 창궁대학교 레이첼 루 교수는 12일 낮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에서 자국의 약가제도 개편과 이를 위한 근거중심 심사평가 기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 목표약품비관리제'를 적용해 재정 영향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10% 가량의 할인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추가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했다.
레이첼 교수는 이어 "대만은 약제마다 2년의 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등 수년 간 약품비 25%를 유지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가를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절감 위주의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바탕은 근거에 의한 가치평가 수행이다. 근거에 의한 가치평가를 위해 대만은 심사절차를 동시에 개편했다.
약제와 의료기기를 한 데로 묶어 급여 심의 절차를 표준화 시키고 공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로부터 급여 승인이 접수되면 전문가 그룹에서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비용효과성 위주로 진행한다.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심의 절차와 유사한 성격이다.
1세대 건강보험 당시와 달라진 점은 심의기구에 대표성을 띄는 의료공급자가 포함돼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는 "약제와 의료기기 심의에는 정부와 대표성을 띄는 전문가, 피보험자, 고용주 등 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한다"며 "결과에 불복한 업체는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재심사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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