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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증가 약제 200억은 넘어야 약가인하 된다"

  • 최은택
  • 2013-09-16 12:22:43
  • 2011기준 품목별 청구현황 분석했더니

[복지부, 사용량 연동제 개편안 Q&A]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새로 추가된 이른바 '절대금액' 증가약제는 연간 청구액이 200억원은 넘여야 실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인하율도 2.8%로 높지 않았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관련 Q&A'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약제는 '사용금액 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 된다. 산출은 2012년 대비 2013년도 청구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점은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새 모니터링 기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등재 4차년도 경과 품목수와 청구금액, 청구금액 증가액을 산출했다.

증가액 구간은 동일성분군 합산금액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7.8%였다.

또 2011년 청구금액과 청구금액 증가율을 구간별로 살펴봤더니 새 모니터링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36개로 나타났다. 공통점은 모두 청구액이 200억원이 넘는 의약품이라는 데 있다.

증가액 구간은 50억~70억 18개, 70억~100억 11개, 100억 이상 7개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유형4' 협상약제 중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의 평균 청구액 증가율은 23%였고, 참고산식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은 2.8%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상한폭을 높이지 않고 새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한 것과 관련, 인하율 최대폭을 확대할 경우 영향은 증가폭이 큰 일부 제품에 주로 미치지만 대부분 청구액이 적은 소형제품들이어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15%로 상한폭을 확대해도 추가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12억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한폭 확대조정 대신 새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한폭을 10%로 유지하더라도 2011년 기준 청구액 50억 이상 증가 약제 28품목을 추가했더니 재정절감액이 연간 약 260억원으로 대폭 커졌다는 것이다.

#위험분담 계약제 적용 약제와 사용량-약가 협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 기간 동안은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일정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예상청구액을 초과한 비율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협상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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