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보험약 등재 신청할 때 이 것만은 꼭"
- 김정주
- 2013-09-17 06:3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업무절차 유의사항 안내…결과 수령 10일내 수용해야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약제평가부 공지련 차장은 16일 오후 열린 약가개선 설명회에서 바뀐 산정대상 약제 업무 처리 일정을 설명하고, 제약사의 절차 숙지사항을 안내했다.
공 차장은 크게 대표코드 신청과 결과 수용 일정,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중인 대상약제, 조건부급여 중인 성분 등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대표코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부여받는데, 미부여 품목은 해당 월 고시에서 제외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등 일정 변경으로 11일까지는 코드를 받아야 당월에 반영된다.
또 산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용의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려야 한다.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평가 기간을 감안해 30일 이후 고시에 반영되는데, 그만큼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 차장은 "결과 통보를 SMS로 발송하고 있지만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회사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산정기준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중인 약제인 경우 협상 완료 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통보된다.
또 바실루스 성분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급여(전체상병)를 받아 급여되고 있는 경우(하단 박스 참조), 제네릭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등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허가 후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산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공 차장의 설명이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주성분코드 입력을 잘못하는 등의 문제도 제약사 급여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신청유형도 산정기준 대상,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등 명확히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
공 차장은 "접수를 하더라도 전산 상태가 작성중인지 처리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밖에 인터넷 신청 뒤 업체 내부문제로 이를 번복하는 것도 전산상 반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급여 성분 : Bacillus licheniformis, biphenyl dicarboxylate,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복합제), fenoverine, sulglycotide, tiquizium bromide, tiropramide HCl
조건부 급여 성분
관련기사
-
산정기준 약제 급여등재 절차, 어떻게 바뀌나
2013-08-02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