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금 해제 수용못해"…'즉시항고'키로
- 최봉영
- 2013-09-24 06:3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보건 위해 가능성 우려에 따른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 판매가 재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시한은 7일이다.
23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웨일즈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은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즉시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경찰 수사 자료 등으로 서류를 더 보강해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식약처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경인청 관계자는 "판매금지 해제 제품도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웨일즈제약, 자모 등 168품목 판매중지 해제됐다
2013-09-23 14: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3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4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5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6"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7병원협회 "작년 인력 4.4% 증가...내년 수가 반영해야"
- 8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9로엔서지컬, '자메닉스' 혁신의료기술 임상진료 전환 승인
- 10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