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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로젠주 급여기준 확대…'아피니토'는 신설

  • 최은택
  • 2013-09-28 06:34:53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내달 1일부터 적용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은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아피니토정(에베로리무스 경구제)을 투약하면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중 3제요법의 급여대상 범위를 혼선이 없도록 재정리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했다. 시행일은 10월1일부터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내용은 급여기준 신설 1개 항목, 급여기준 변경 14개 항목 등 총 15개다.

먼저 '아피니토정'은 허가사항과 암환자 급여적용 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TSC)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투여하는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허가사항이 이 적응증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중 3제 요법 투여대상은 혼선이 없도록 급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3제 요법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을 함께 쓸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3제요법 투여대상 범위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를 전제로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재협착 병변환자.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로 재정의됐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메토젝트주)는 고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프란루카스트 경구제인 씨투수현탁정의 허가사항에 '통년성 알레르지비염'이 추가돼 이번 고시에 새로 반영했다.

반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주사제 중 도미컴주, 메틸프레드니솔론 아세포네이트 외용제 중 반탄로션, 겔라틴 스폰지 외용제 중 젤폼스폰지, 소디움 하이알루로에이트25mg 주사제 중 알츠주가 각각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 고시에서도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PN 요법에 대한 한글 명칭을 중심정맥영양법에서 총정맥영양법으로 명확히 했다.

또 타이로트로핀 주사제( 타이로젠주)는 추적검사 시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갑상선암 절제환자의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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