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산업 뒤흔들 '시장형' 존치 무리수"…보완책 시급
- 가인호
- 2013-10-10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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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제약계 "유통질서 혼탁"...제약협, 오늘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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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쪽에 기대를 걸었던 제약업계는 정부 측이 폐지보다 '존치'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는 당초 일괄 약가인하제도와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기대 효과가 실현됐고, 제도 시행 기간동안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을 정부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국내 의약품 유통 환경을 뒤흔들었던 시장형제도는 덤핑으로 대형병원 입찰 시장이 얼룩지고, 의료 전달체계 붕괴, 처방권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장형제 용역 연구를 통해 제도 존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반발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문제점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들고 오늘(10일)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식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벼랑 끝에 몰린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도 치명적인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약가 개선안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지금이라도 시장형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전반적인 폐해가 속출한 만큼 명백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며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계와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대형병원 집중-약사법 정면 배치=성균관대 연구팀이 분석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고찰'에 따르면 시장형제도에 따른 평균 약가인하율은 2.9%로 나타났다

또 실거래가제 시행기간 동안 1원 낙찰 품목은 25156품목으로 전년 대비 47.5%가 증가했고 1원낙찰에 참여한 제약사 수도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 보다 시행착오만 거쳤다.
특히 시장형제도는 제약사,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약가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의약계, 제약업계, 시민단체 모두 반대=특히 이 제도는 의약계,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의사협회는 시장형제도가 기존 실거래가제도를 악화시키는 구조이며, 원외처방이 대부분이 의원에 유인동기가 전혀없고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는 보장도 없어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저가 제네릭(특허만료의약품)을 처방할 동기 부여가 없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게 되거나 제약사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간에 약가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도 1원낙찰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괄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놓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은 없나?…처방절감인센티브제 검토해야=이처럼 시장형제도 폐단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개선안이 뚜렷하게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약가상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우선 성대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용 의약품의 정책 우선순위는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차원의 규제와 의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차원의 규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대연구팀은 약가상환제도는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및 유통 투명화 등과 맞물려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제비 통제를 통한 재정 절감은 약가 상환제도 외에 다른 기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가제도의 본연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시장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측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최대 10%), 사용범위확대 시 사전인하(최대 5%), 특허만료약가인하(30~46%) 등 충분한 사후관리 약가기전이 설계돼 작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특허만료의약품의 자진인하 현상이 억제되는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20% 종합병원에 부여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보다 100%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의 사용동기를 부여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 입찰시장 혼탁 가장 큰 문제=한편 제약업계는 시장형제 존치로 인해 입찰시장 혼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중견제약 CEO는 "병원에서 지정입찰을 통해 특정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입찰방식 또한 의약품 선택권과 가격결정권이 도매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폐단이 결국 국내 제약산업 몰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혼탁한 입찰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1원 낙찰 폐단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약제심사위원회(DC)를 통과한 제품은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대형병원 입찰시장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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