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락스크림 등 아시클로비어 전산심사…11월부터
- 김정주
- 2013-10-16 08:4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상 적용품목 공개…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아시클로비어(Acyclovir) 성분의 크림과 연고 제제 처방이 오는 11월부터 전산심사에 추가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아시클로비어50mg 성분 약제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이 같이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약제는 조비락스크림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 2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를 모두 전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카나브·삼스카 등 최근 보험등재된 고혈압약과 기타의 순환계용약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을 이르면 1월경 전산심사에 추가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