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락스크림 등 아시클로비어 전산심사…11월부터
- 김정주
- 2013-10-16 08:4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상 적용품목 공개…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시클로비어(Acyclovir) 성분의 크림과 연고 제제 처방이 오는 11월부터 전산심사에 추가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아시클로비어50mg 성분 약제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이 같이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약제는 조비락스크림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 2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를 모두 전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카나브·삼스카 등 최근 보험등재된 고혈압약과 기타의 순환계용약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을 이르면 1월경 전산심사에 추가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