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또 논란…의-한 대립각
- 이혜경
- 2013-10-16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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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권장"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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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한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한의협이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국민조사 결과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한의협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지원 발언을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방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지극한 사랑이 여전하다"며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한방의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의 원리 하에 개발된 것이지 한방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 의학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인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인체에 직접 진단적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직접 배를 타거나 공항에 가서 어군탐지하고 공항검색하면 된다"고 비난했다.
전의총 또한 "의학교육을 받지 않고 의사면허가 없는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를 수화물 검사에 사용하지 않고 환자 진단에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며 "현대 의학교육을 받지 않고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 무당, 침구사, 민간사이비의료업자들 역시 현대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현대 의학교육과 의사면허가 없고 의학과 다른 한의학 교육을 받아 과학적 바탕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효율적 의료비 낭비와 함께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염두한 듯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국감에서 "양방의 원리를 응용한 기기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며 "직능 간 갈등 소지를 직능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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